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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연구실

큐레이션 서비스, 저작권 문제 없을까?

_()이투커뮤니케이션즈 / 이스토리랩 


큐레이션 서비스, 저작권 문제 없을까?



-     저작권법 위반하며 자체 서버에 콘텐츠 복사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들

-     단순 링크의 전달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     콘텐츠 제공사와 제휴를 맺었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와 마찰 우려 있어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의 대표 주자는 단연 핀터레스트다. 서비스 시작 2년만에 사용자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고, 방문횟수 또한 페이스북(70)과 트위터(2) 다음으로 3(1400)를 차지해 소셜 서비스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핀터레스트의 고속 성장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핀터레스트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자체 서비스 DB에 콘텐츠를 불법 저장하고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들

기업이나 기관은 물론, 개인의 블로그나 개인사이트, 개인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의 급증과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자의 확대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공유활동은 원저작자의 저작권 설정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블로그 등에서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CCL 마크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 공유 시 원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블로그에서 콘텐츠 CCL 설정 페이지>






그럼 핀터레스트의 경우는 어떨까? 핀터레스트 첫 화면에서는 픽업한 콘텐츠의 출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미지를 담은 보드명과 짧은 출처가 나온다. 하지만 2차 픽업(리핀)을 하게 되면 출처는 사라지고 최초로 담겨진 보드명만 남게 된다


<핀터레스트 출처 표시>



기본적으로 핀터레스트는 서버에 원저작자의 콘텐츠를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나 동영상이 핀터레스트 사용자에 의해 픽업되면 내 콘텐츠가 자동으로 핀터레스트 서버에 복사돼 저장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불법 저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핀터레스트, 핀스파이어 등의 서비스에서 픽업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있던 본래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이 뜨고 본래 이미지 사이즈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가 자신들의 서버에 콘텐츠를 복사해 저장하고 있는 것을 간단한 테스트로도 알 수 있다. 자신의 블로그나 사이트 등에 이미지가 포함된 글을 포스팅하고 큐레이션 서비스로 픽업을 해보자. 그런 후 포스팅을 삭제하고 픽업한 큐레이션 서비스에 해당 이미지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라.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링크나 콘텐츠 타이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션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단순 링크의 전달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 20094343(2010.3.11 선고)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이는 해당 콘텐츠를 링크 형태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큐레이션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 바로 SNS 채널에 공유하거나 픽업한 콘텐츠를 링크를 통해 콘텐츠가 있는 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체 서비스로 이동해 서비스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마이픽업(http://mypickup.kr)은 콘텐츠를 쉽게 픽업하고 SNS 채널에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큐레이션 플랫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링크 공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등으로 의견과 함께 콘텐츠의 URL을 짧게 줄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핀터레스트의 경우 SNS에 공유된 콘텐츠를 핀터레스트로 연결해 핀터레스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이픽업은 공유된 짧은 URL을 클릭하면 원본 콘텐츠로 바로 이동하도록 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이픽업과 핀터레스트로 페이스북에 공유한 콘텐츠 비교>




콘텐츠 제공사와 제휴 맺어도 원저작자와 마찰 우려 있어

핀터레스트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 4월 사진이나 이미지 원작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오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또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콘텐츠 공급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야후의 사진 서비스인 플리커가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처음에는 핀터레스를 통한 접속을 차단했지만 이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고, 플리커 내에서 바로 핀터레스트에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추가했다. 또 유튜브, 비메오, 엣지, 킥스타터, 슬라이드쉐어, 사운드클라우드 등과 같은 콘텐츠 공급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콘텐츠를 픽업한 사용자와 콘텐츠의 원저작자가 모두 반발을 일으키면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자체 서버에 콘텐츠를 복사하여 저장하는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1. SNS의 떠오르는 강자 핀터레스트뭐길래, 한국경제, 2012-04-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212251

2. 핀터레스트, 저작권 걱정 마세요, 아이뉴스24. 2012-06-2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66801&g_menu=020310&rrf=nv

3. 대법원판결 20094343(2010.3.11 선고) 일부 내용 인용